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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관련 대차거래 해지방법, 공매도 공시제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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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관련 대차거래 해지방법, 공매도 공시제도

홧팅~ 2016. 7. 1. 10:11



대차란?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서비스를 뜻한다. 통상적으로 개인은 주식 대차를 통해 유동성 수준에 따라 연 0.1~5% 수준의 이자를 받고 증권사는 이를 기관투자자에 중개해준 뒤 중개 수수료를 얻는다.

기관투자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이 주식을 차입받아 공매도에 활용할 수 있다. 공매도란 외국인을 포함한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빌려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사들여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주당 1만원에 주식을 빌려 대량으로 매도하면 매도 물량에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주가가 주당 8000원으로 하락하면 주당 1만원에 팔았던 기관투자자들은 주식을 주당 8000원에 사들여 주식을 갚고 2000원의 차익을 얻는다. 전형적인 ‘돈 놓고 돈 먹기’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편, 공매도 공시제도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자산운용사가 오는 30일 A종목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0.5% 이상 갖고 있을 경우 3영업일 내인 7월5일까지는 금감원에 공시 해야한다. 기존에 갖고 있던 포지션도 시행일부터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공매도공시

개인 또는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순매도포지션(공매도 잔고 비율)이 발행주식수의 0.01% 이상이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공매도 잔고 금액이 일별 10억원 이상일 경우 잔고 비율에 관계 없이 해당 투자자는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종목과 포지션 비중 또는 금액을 보고해야 하는 제도. 비중이 0.5%를 넘는 경우에는 보고와 별도로 '공시'를 해야한다.

현재도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 비율이 0.01% 이상인 경우 금감원에 보고를 해야하지만, 법이 변경되면서 보고 의무가 강화됨.


대차거래 해지방법은 아주 간단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증권사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세요. 
우리의 소중한 주식을 공매도로부터 보호하는 첫번째 시작은 대차거래 해지입니다. 


개인 10,000명이 100주씩만 대차거래를 해지하면 공매도 세력은 100만주를 매입해야합니다. 그 첫걸음을 위하여 당신은 그냥 사용중인 증권사에 전화 한통 하시는 걸루 충분히 당신의 소중한 주식을 공매도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작되어 7월 5일부터 금감원에서 공매도 주범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지는 말아야겠죠.

모두 준비하세요!

미래 에셋 : 1588-9200

교보 증권 : 1544-0900

굿모닝신한증권 : 1588-0365

대신 증권 : 1588-4488, 1544-2000

대우 증권 : 1588-3322

유안타 증권: 1588-2600

리딩투자증권 : 02-2009-7004

부국 증권 : 1588-7744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1566-0900

삼성 증권 : 1588-2323, 1544-1544

신영 증권 : 1588-8588

신흥 증권 : 080-7733-080

우리투자증권 : 1544-0000

유화 증권 : 02-566-5522

이트레이드증권 : 1588-2428

키움 증권 : 1544-9000, 1577-0777

하나대투증권(대투) : 1588-3111

한국투자증권(한투) : 1544-5000

한양 증권 : 1588-2145

한화 증권 : 1544-8282

현대 증권 : 1588-6611

NH투자증권 : 1588-4285

SK 증권 : 1599-8245, 1588-8245

BNG 증권 : 02-772-1004

푸르덴셜투자증권 : 1588-4588

CJ 투자증권 : 1588-7171

HMC 투자 증권 : 1588-6655

KGI 증권 : 02-3770-9200

KB투자증권 :159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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