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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이슈 간단 정리
테러방지법 ,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들썩일까?
1. 테러방지법 내용중에 독소조항이라 불릴만한 항목이 있어 법안의 수정이 필요했지만(아래에 설명)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함
2. 테러방지법 16조 문제의 내용(독소조항)
-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테러 단체 구성원에 대해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
-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환 거래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의심의 여지 혹은 테러 우려, 가능성만으로도 국민의 금융계좌 및 통신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따라서 미래에 잠정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그럴수도 있고 아님 말고'식 논리) 국민들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의심한다면 충분히 감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일로 원래대로라면 영장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동안 국정원은 선거개입, 정치개입, 민간사찰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었고, 과연 이를 원칙대로 지켜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듭니다.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직권상정해야 할 법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드는건 어쩔 수가 없네요.
이번 테러방지법 및 필리버스터 이슈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더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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