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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여론재판 , 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권리(피의사실 공표?), 정연주 전 KBS 사장 스트레이트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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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여론재판 , 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권리(피의사실 공표?), 정연주 전 KBS 사장 스트레이트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홧팅~ 2019. 9. 24. 14:21


피의자 인권 VS 국민 알권리

 8월 9일 조국 장관 지명 후 두달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매체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일까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에 대한 잦은 피의사실공표가 함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이트에서 방송된 정연주 전 KBS 사장 이야기도 그렇고...

불현듯 떠오르는 논두렁 시계 사건도 그렇고...

 

 과연 무죄추정의 원칙과 인권보호는 잘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처벌 사례 '0'

 형법 제 126(피의사실공표)에는 검찰·경찰과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과 피의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1953년 제정된 이 법은 개정 없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는 관행처럼 이뤄져왔고, 현재까지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처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그동안 검경은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유죄의 심증을 부추기는 여론전을 벌이는 등 관행적으로 형법 126조를 어겨왔다. 반대로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때에는 형법 규정을 내세워 언론취재를 회피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들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당사자는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히기도 했다. 또한 심리적 위축과 모욕감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출처 : http://news.tf.co.kr/read/ptoday/1763178.htm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이 해당 건에 대한 기소권도 갖고 있어 실제로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한번도 없다.

 큰 논란 없이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법은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검찰은 이듬해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피의자 인권침해와 국민의 알권리는 모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우위의 입장에서 다른 하나를 전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보호받아야 할 사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한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가 허용된다"

 

 비록 현 상황이 너무나 시끄럽고 어렵지만..

심도있게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두 기본권의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vs “조국 사퇴” 문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해 그 결과를 하루빨리 발표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torypcla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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