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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더민주 첫 주자 김광진 의원

홧팅~ 2016. 2. 23. 21:15


필리버스터란

의사 진행 방해(議事進行妨害) 또는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에스파냐어 '필리부스테로'(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을 뜻하는 말이다.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출처 위키피디아

2016년 2월 23일 오후 9시 현재 생방송 중 http://facttv.kr/onair/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습니다.

야당은 현재 이에 반대의 입장에 있는데요,

얼마전 테러방지법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김광진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고 묻자

황교안총리는 “정확하게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라고만 답변했다.

이에 김광진 의원이 “의장이 바로 국무총리다”라고 알려주자

황교안 총리는 그제서야 “아! 총리”라고 되뇌였다.

김광진 의원은 이어 “황교안 총리는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다”라고 지적했다.


더민주의 입장은

이미 존재하는 테러관련법이 있는데 그것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으면서,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테러대책회의를 통해서 테러에 관한 논의라도 해본적이 있고,

이미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보고 나서, "이걸로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면 설득력이 있겠죠.


여기서 또 새누리당과 정부여당은 테러비상사태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직권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테러단계가 비상이 되면 공무원과 군인 경찰은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은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이 아니고 테러가 임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민주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관련 참고 내용

http://vving.org/rest/US300001/?default_view=view&default_div=N002000004&default_seq=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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